대한생명 인수자격 충족을 위한 부채비율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의적 분식회계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수사 고려하여 대생 인수 본계약 연기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서울지검에 (주)한화와 (주)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주)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안은 올해 3월 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적발한 분식회계사건으로 이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자격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서 금감위가 내린 행정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형사처벌 여부를 감안하여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간의 본계약 체결이 연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번 한화그룹의 분식회계는 계열사 주식을 대거 매입하여 발생시킨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계산함으로써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을 대거 축소시킨 것이다. 즉 (주)한화는 한화석유화학(주) 주식을, 그리고 한화석유화학(주)는 (주)한화유통 주식을, (주)한화유통은 (주)한화 주식을 99년 회계연도말과 2000년 회계연도말에 집중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익으로 계산한 것이다(별첨 고발장 6~8쪽).이를 통해 한화그룹은 2001년의 경우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비율을 188.64%로 낮추었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이익을 수정하였을 경우 부채비율은 232.20%로 대폭 증가된다.



피고발인들의 분식회계 수정 전후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변동현황

(단위: 억원, %)

  2001 2000 1999


분식

수정전

분식

수정후

분식

수정전
분식

수정후

분식

수정전
분식

수정후


자산

10,283,493

9,613,300

10,927,668 10,140,104 11,128,951 10,570,900


부채
6,720,741 6,719,500 6,620,063 6,495,268 6,327,789 6,265,200


자산
3,562,752 2,893,800 4,307,605 3,644,836 4,801,162 4,305,700
부채

비율

188.64 232.20 153.68 178.20 131.80 145.51


한화그룹의 이러한 분식회계는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한 고의적인 것으로, 첫째,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둘째,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목적, 셋째, 차입금을 계속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별첨 고발장 3~4쪽).

게다가 당시 한화그룹은 계열사간에 주식거래를 할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계열사 주식거래를 통한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주)한화와 (주)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주)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하여 대주주일가와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이 50%를 넘어 경영권을 지킬 필요도 없었고, 더구나 세 회사가 순환출자방식으로 상호간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도 없었다(별첨 고발장 5~6쪽).

따라서 이 분식회계는 한화그룹이 주장하듯이 부의영업권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회계적 해석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순환형태의 계열사 주식거래를 일으켜 이익을 부풀리는 형식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

그리고 지난 3월 금감위의 제재조치 역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한 행적적 처분에 그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금감위의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재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대한생명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금융기관 인수를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완전히 미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간의 대한생명 인수 본계약 체결은 이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박근용


2002/10/15 13:57 2002/10/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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