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
기업별 이슈/현대그룹 :
1999/12/28 00:00
참여연대, 현대투신운용의 장부열람 거부에 대응하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
- 투자자가 맡긴 재산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현대투신운용등 재벌 계열 금융기관에 대해 면허취소등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
1. 재벌 소유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현대와 삼성그룹의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재벌 소유 금융회사의 사금고화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수준을 넘어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고객자산을 이용하여 불법적 자금운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를 확신한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무려 10조가 넘는 국민들의 쌈지돈을 끌어들인 바이코리아펀드가 국민들이 맡긴 신탁재산을 횡령하고 정씨 일가와 현대그룹의 사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의 상품 및 인수채권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2,033억원의 채권매매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 3월 하순경에는 현대투신증권이 보유중인 휴지조각과 다름없는 부도채권 및 부도어음을 바이코리아펀드를 비롯한 주식형펀드로 하여금 1,520억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선량한 고객들에게 부실투자에 따른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대투신운용은 현대계열사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최고 1조원이 넘는 콜론을 제공하는 등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사금고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 IMF이후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손때묻은 돈을 끌어모은 바이코리아,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의 시가총액이 일본전신전화 단일종목의 시가총액에도 못미친다면서 자존심에 호소한 광고를 통해 국민의 돈을 끌어모은 바이코리아가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4. 우리는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데 이어 현대와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포괄적인 원상회복조치와 같은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몇 사람의 혐의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한시적 직무정지와 일부 영업정지, 문책, 경고 등 경미한 제재조치만을 취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우리는 금감원이 이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예정보다 1주일 늦은 크리스마스이브에 그것도 현대와 삼성그룹 조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조사결과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6. 무엇보다 우리는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현대투신운용, 현대증권, 삼성생명투신운용등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허가 취소나 최소한 전면적인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해당 임원을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지분 제한등 재벌 소유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집단소송제를 즉각 전면 도입하여 금융회사 및 그 임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고객의 피해 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7. 참여연대는 바이코리아펀드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다른 펀드의 부실채권을 떠안았다는 제보를 접하고, 지난 12월 24일 현대투신운용에 수익자를 대리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장부열람청구를 하였으나, 현대투신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바이코리아펀드에 대한 장부열람을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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