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총결의 일부 취소소송, 재량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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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00:00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 일부 취소소송 재판부, 재량기각 선고
1999년 12월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1.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9일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취소송에 대해 재량기각을 선고하였다.
2.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제30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안이 상정되었을 때, 일괄표결을 주장한 회사측과 조항별 표결을 주장한 참여연대 주주측 사이에 표결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회사측이 참여연대측 주주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괄표결방식을 강행, 회사측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그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3. 재판부는 내용적으로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당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무효가 되어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만 기업활동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총결의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재량기각을 한 것이다.
4.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그 동안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강행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미흡하게 진행되어온 주주총회가 앞으로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지난 5월10일 제기하여 현재 변론이 재개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결과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한다.
5. 그러나, 재판부가 주총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결의취소에 이르지 않은 것은, 향후 주총절차의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 스스로 신속한 심리(7개월여나 소요되었음)에 의해 기업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추후 주총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번 재판의 결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999년 12월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1.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9일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취소송에 대해 재량기각을 선고하였다.
2.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제30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안이 상정되었을 때, 일괄표결을 주장한 회사측과 조항별 표결을 주장한 참여연대 주주측 사이에 표결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회사측이 참여연대측 주주의 제안을 무시하고 일괄표결방식을 강행, 회사측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그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3. 재판부는 내용적으로는 참여연대가 주장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당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무효가 되어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만 기업활동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총결의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재량기각을 한 것이다.
4.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그 동안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주총회 강행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미흡하게 진행되어온 주주총회가 앞으로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지난 5월10일 제기하여 현재 변론이 재개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결과에도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한다.
5. 그러나, 재판부가 주총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결의취소에 이르지 않은 것은, 향후 주총절차의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 스스로 신속한 심리(7개월여나 소요되었음)에 의해 기업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추후 주총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번 재판의 결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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