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발행 배임죄-검찰 무혐의 결정, 참여연대항고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0/02/17 00:00
관련자 소환,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 방법은 재벌 봐주기/ 참여연대 오늘 항고
1. 지난 해 11월 17일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사모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각과 관련하여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한데 대해, 검찰은 2월 11일자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W 인수계약 관련자인 삼성SDS의 이사들과 인수자들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고, 서면진술만 받았으며, BW의 적정 주식가격에 대해서도 감정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등 형식적인 수사를 벌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매우 짙다.
3. 이번 삼성SDS의 BW발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여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가격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모로서, 당연히 계약 당사자들을 불러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수사를 했어야 한다. 사소한 범죄조차도 검찰이 소환하여 수사를 벌이는 것이 관례인 것을 본다면, 이번 수사는 검찰이 아예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삼성SDS의 경영진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 배정을 하기로 하였다면, 인수자들과는 일반 개인간의 거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협상을 벌일 것인지 경영진은 사전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당시 장외거래가가 54,750원에 달하는 주식을 단돈 7,150원에 특수관계인들에게 넘기면서, 단순히 세금납부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속세법및증여세법에 따라 인수계약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현재 삼성SDS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6만원에 웃돌고 한때 70만원에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유망주인데, 경영진 스스로 자기 회사 주식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주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배후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5. 그런데, 검찰이 상식적인 경제 지식조차 없는 문외한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서야 부당내부거래로 판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도 뒤엎는 결정을 내린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사적 재산은 누가 보호해줄 수 있단 말인가. 경제 지식이 없다면, 수사 방법에 있어서라도 관련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된 수사 과정을 거치기라도 했더라면, 검찰의 무능과 재벌에 대한 편파적이라는 오명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불법 경영을 용인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오늘 검찰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벌여 재벌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세우기를 갈망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하였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