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BW 저가 매각 관련

참여연대 가처분소송에 대해 재판부 기각 결정

공정위의 결정 뒤엎는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 / 참여연대 항고하기로

1. 22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재윤)는 삼성SDS의 BW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지난 해 12월 1일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자녀 이재용, 부진, 서현, 윤형씨와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씨등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이재용씨 등의 회사지배권을 강화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삼성SDS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 그러나, 재판부는 "BW발행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 "회사가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인수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 점이 의문이 없는 바는 아니나, 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나름대로 산정된 가격이므로 장외거래시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선뜻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W발행 이전에도 삼성그룹의 주식은 이미 81.7%에 달하였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85.5%로 증가하게 되므로, 지배구조가 새삼스럽게 현저히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제3자배정방식을 통한 BW발행에 따른 당연한, 혹은 부득이한 결과라고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달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4.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 6명은 오는 26일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시장에서 주당 56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SDS주식을 단돈 7,150원에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인수자들 6명이 얻은 시세차익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억원,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1조7천억원에 이르며,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지분율은 14.8%에서 25.1%로 높아지게 된다.

5. 이번 SDS의 BW발행은 지난 199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하여 징계를 결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어 엎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결정이 현재 재벌과 공정위간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6.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참여연대가 삼성SDS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11일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질서를 지키고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려하기 보다는 재벌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담당 재판부가 이미 행정당국에 의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끼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철저히 '재벌 봐주기'의 결정을 내려 재벌 총수의 변칙 증여를 용인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최근 정부가 CB, BW 등을 이용한 재벌 2-3세들의 편법상속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항고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02/23 00:00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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