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의 조치는 SK증권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돼

- 외감법 위반 및 이면계약 체결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빠져

- SK증권 및 대주주가 SK글로벌의 손실을 책임질지 지켜볼 것


1.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SK그룹이 JP모건과 맺은 SK증권 주식관련 이면계약 및 이중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발표하였다. 우선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를 통해 이면거래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 특히 부실했던 SK증권을 되살리기위해 SK그룹이 여러 계열사들을 동원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SK증권이 이면옵션계약보증용의 채권매입을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금감원이 과징금 조치 등을 내린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본다.

2. 하지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의 조사가 SK증권의 일부 행위 즉, 공시여부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규정 준수 여부만 조사했을 뿐 이미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 이외에 이번 거래의 전체적인 진상은 밝히지 않았고 또 금감원이 이번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감사보고서 기재여부에 따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절반의 조사에 그친 것이라 본다.

특히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23일 금감원에 조사요청한 내용에도 있듯이, 자회사인 SK글로벌아메리카와 SK글로벌아시아퍼시픽 두 회사가 맺고 있던 옵션계약에 따른 우발채무를 SK글로벌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외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은 조사하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SK증권이 JP모건측으로부터 이면옵션계약 보증용으로 매입한 채권(Note)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및 제재하고 감사보고서에 보증을 목적으로 매입한 채권임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밝혔으나, 이에 따른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감원은 SK글로벌의 두 해외현지법인들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런 부당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금감원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 내에서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공시문제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이 감사보고서에 두 자회사의 옵션계약에 따른 우발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 SK증권이 JP모건측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의 이면옵션계약보증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외감법 위반 혐의로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감리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또 SK증권이 JP모건측과 옵션계약이행보증 조건이 붙은 채권(Note)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단지 주의적 기관경고로만 그쳤는데, 참여연대는 이 사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재경부에 보고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4. 한편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발표 이후, SK글로벌이 SK증권측에 1000억원대의 손실을 분담하는 협상을 제기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의 해외현지법인 두 회사가 부담한 1000억원대의 손실은 애초부터 SK증권 및 대주주가 책임졌어야 하는 JP모건과의 소송화해 부담금이었으며 나아가 SK증권의 재무건전서 제고를 위한 증자부담이었음을 지적하며, 언론보도처럼 이 1000억원대의 부담을 SK증권과 대주주가 책임질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손실부담을 협의중이라는 SK그룹의 입장이 피해를 입은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 및 SK글로벌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도 주목하며 협상진행을 지켜볼 것이다. 만약 결산기준일 등을 감안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납득할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참여연대는 피해를 입은 SK글로벌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5. 끝으로 참여연대는 우리 증권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이면계약에 따른 부당거래문제는 투자자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엄정한 감독 및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경우는 부실기업으로 퇴출위기에 있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면거래가 이용된 것인데, 합리적인 구조조정마저 왜곡하고 부실기업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이면거래 차단을 위한 금감원의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2/12/17 14:37 2002/1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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