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률고문 업무수행하는 김&장사무소의 상근고문의 사외이사직 겸임은 부당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3월 14일 김&장법률사무소의 상근고문인 전 서울국세청장 황재성씨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예정과 관련하여 김&장법률사무소에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김&장법률사무소에 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김&장법률사무소가 삼성전자에 대한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장법률사무소의 상근고문인 황재성씨가 삼성전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장법률사무소의 상근고문인 황재성씨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에 선임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적 자격을 요구하는 증권거래법 191조의 16에도 배치되는 만큼 권위있는 법률기관으로서 김&장법률사무소측에서 자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김&장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소속변호사들이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을 대변해왔으며, 삼성전자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왔으며 특히 삼성전자 경영진과 주주들간에 발생한 민감한 법률적 쟁송에 있어서 경영진을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03/14 00:00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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