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제도 집행의 원칙 훼손 우려



- 공정위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1. 어제(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따른 법위반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2001년 7월11일자로 부과된 총 182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정위의 결정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개혁의 기본은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민간경제주체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일매일의 수많은 경제거래에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일관성 있는 법·제도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노무현 새정부가 추구해야 할 경제개혁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3. 그런데, 공익성 및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언론사와 여타 기업을 구별해야 할 객관적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어제 공정위의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공정위는 언론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였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사정을 주장한다면 공정위는 또 법제도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이 정권말기에 그동안 불편했던 언론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원칙의 훼손이 노무현 새정부의 경제개혁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공정위는 법적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결정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반면, 어제 발표한 것처럼, 부당내부거래의 법위반성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조치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어제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힐 것과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2/12/31 14:24 2002/12/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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