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추진해야



1. 어제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에서, 재벌구조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지주회사체제는 자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벌총수와 구조본의 초법적 경영개입이 관행화된 현재의 재벌구조보다는 우월한 기업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느슨한 자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 하에서는 지배주주 -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 의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모두 상당지분의 외부주주가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배주주의 경영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지주회사가 자발적으로 자회사 지분을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결납세 인정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원래 연결납세란 법적·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 회사의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여 사실상 완전자회사화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지주회사들이 그 자회사를 대부분 완전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지금 당장 조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정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에 비추어 본다면, 그동안 재계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 보유한도도 크게 완화하고 나아가 연결납세 인정 기준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설정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는 현재의 재벌구조를 명목상으로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채 추가로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명확한 개혁 원칙과 의지를 보여야 할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연결납세제도는 법적·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경제개혁센터


2003/01/22 11:48 2003/0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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