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 재계를 배려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 지난 정권의 재벌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1. 어제(10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 모임에서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한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로 재계가 위축되거나 부담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경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당국과 감독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대통령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법과 제도의 엄정한 적용이라는 개혁원칙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2. 더구나 이번 발언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 발언에 이은 것이며, SK그룹 검찰수사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검찰총장과 담당검사에게 전화한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검찰의 독립적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그리고 검찰에 전화도 하지 않으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재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공정위, 금감위 등 사법, 행정감독당국의 조사와 처벌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일이지, 대통령을 비롯한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좌고우면할 일은 전혀 아니다.

참여연대가 누차 강조해왔듯이 시장개혁과 재벌개혁의 첫 출발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을 세우는 것이다. 더 이상 노 대통령은 사법, 행정감독당국의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 개입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신임 공정위원장이 경제상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장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경기변동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정위원장의 몫이 아니며 공정위원장은 감독당국으로서 법과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03/11 15:29 2003/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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