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씨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재산권 승계에 제동 1.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참여연대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BW 인수자들인 이재용씨를 비롯한 부진, 서형, 윤형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인 이학수, 김인주 씨 등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며, 삼성SDS도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주식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삼성그룹이 지난 4년동안 삼성SDS뿐 아니라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이재용씨에게 경영권과 재산권을 상속하기 시도를 해온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2. 삼성SDS는 지난 해 2월 26일 사모BW 23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 등에게 1년 후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하였다. 이 가격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억원, 현시가를 (5월 8일 현재 47만원) 기준으로 하면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지분율도 14.8%에서 32.6%로 높아지게 되어 지배권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일자로 법원에 신주인수권행사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월 22일 서울지법 재판부가 BW발행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본안소송인 BW발행무효소송도 지난 4월 29일에 제기하였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이처럼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회사와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삼성SDS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무혐의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서도 현재 항고한 상태이며, 아울러 지난 4월 26일 참여연대는 이재용씨 등이 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거래량에 상관없이 거래가격을 싯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이재용씨 등은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5. 이처럼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BW 발행 건에 대해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져온 삼성그룹의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적인 상속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행 세법상의 헛점을 이용하여 BW나 CB, 비상장주식을 이용해서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이재용씨에게 발행하여 회사와 주주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편법, 탈법 행위를 일삼아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삼성SDS에 대한 가처분소송에 이긴 것이 이러한 일련의 편법적인 재벌의 상속과정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며,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국세청의 증여세 탈세 조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6. 한편, 97년 삼성전자가 사모전환사채를 저가에 발행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신주발행무효소송) 항소심을 현재까지 진행해왔으며, 오는 5월 26일로 그 선고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SDS건에 대한 고법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함께 삼성전자 항소심도 좋은 결과가 나와 앞으로 재벌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상속하려는 구시대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05/09 00:00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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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법원마저 정의를 저버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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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기각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변동걸)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신주발행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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