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여야는 증권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06/02 15:58
기업의 분식회계 정리를 위한 시행 유예는 안될 것 / 지나친 남소방지책은 법안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
1.오늘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법통과 후 시행시기를 1~2년 정도 유예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수 차례 지적했듯이 증권집단소송제는 증시불공정행위 예방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여야가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이 아닌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존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최대 2년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회계제도 정비와 민사소송법 등 관련 하위규정 정리를 위해 분식회계 뿐 아니라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도 1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지 2년 반, 정부안이 제출된 지도 1년 반이 지난 상태로 이미 도입은 지연될 대로 지연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관련 하위법규의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 이외의 유예기간, 특히 기업에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유예에 반대하며, 정부와 여야가 더 이상 시행시기를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3.또한 시행시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김진표 부총리는 정책협의회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남소방지장치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그간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도 남소방지장치는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소송제기 요건을 완화해야 할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의 전심절차 등의 남소방지책을 추가한다면 집단소송제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마저 있을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정부와 여야는 진정 실효성 있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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