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회장의 합의안 주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 없는 것도 문제/ 계열사 이사회의 신중한 독립적 판단 촉구



1. 어제 SK글로벌 채권단과 SK그룹은 SK글로벌 회생을 위한 자구안 계획에 대한 합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SK(주)가 매출채권 8,500억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2005년까지 연평균 4,358억원에 해당하는 EBIDTA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1,500억원 한도내에 추가로 출자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SK글로벌의 EBIDTA를 합의안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SK그룹 계열사들의 SK글로벌에 대한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것임을 밝힌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계법인 실사 결과 SK글로벌의 계속기업가치가 6조 3,700억원으로 청산가치 3조 8,70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연간 EBITDA는 3,982억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기업가치와 EBITDA 계산은 SK글로벌이 제출한 경영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그 핵심은 SK㈜ 및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사업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채권단과 SK그룹간의 협상과정에서 SK㈜의 출자전환 규모만이 주로 논란이 되었으나, 참여연대는 SK글로벌의 계속기업가치와 EBITDA 계산의 전제가 된 SK㈜ 및 SK텔레콤의 사업지원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부당지원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한다.

이는 SK글로벌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로 확산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계열사의 사업지원이 부당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승인한 손길승 회장 등 SK그룹의 경영진과 김승유 행장 등 채권단 관계자는 배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단과 SK그룹은 SK글로벌 경영계획의 전제가 된 계열사 사업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거래조건을 분명히 밝혀서 계열사 주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SK㈜ 및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이사회는 SK글로벌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의결시(공정거래법의 규정)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3. 한편 SK글로벌의 불법 및 부실경영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손길승 회장이 채권단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SK글로벌을 포함한 SK그룹 계열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참여연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특히 손길승 회장이 SK(주)와 SK텔레콤 등 독립적인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채권단의 협상에 각 계열사의 지원내용을 합의한 것은 각 회사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사후 추인기구로 전락시켰는데는 이는 기업지배구조를 오히려 후퇴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처럼 각 계열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채권단과 검찰, 법원이 책임경영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고 원칙에 맞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2003/06/04 14:49 2003/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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