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논거를 밝히고 오보라면 정정해야



1.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4월 12일과 15일자 1면 머릿기사와 관련기사를 통해 SK(주)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소버린자산운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과거 SK텔레콤의 주요주주였던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그린메일을 전개하여 1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위 기사에서 한국경제신문이 타이거펀드와 참여연대를 애써 연결지음으로써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타이거펀드의 그린메일과정은 크게 4단계, 지분매입->시민단체와 연대 -> 경영간섭 -> 지분매각의 수순이었다", "결론적이지만 참여연대는 타이거펀드가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는데 도움을 줬다. 사외이사제, 집중투표제, 해외투자시 주주 승인 등에서 타이거펀드와 공동보조를 취했다."고 하여 마치 참여연대가 펼친 기업지배구조개선활동이 일종의 "경영간섭"이며 참여연대가 결과적으로 외국투자자의 그린메일에 도움을 준 양 보도함으로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전개해 온 소액주주운동을 폄하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기업인 SK텔레콤이 그린메일의 대상이 되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충격적인 보도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SK텔레콤, SK(주), 타이거펀드 등 당사자들에게 진상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별첨 1 참조).

3. 그런데 SK텔레콤은 지난 5월 20일자의 1차 답변을 통해, 당시의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주권행사를 매개로 한 특별한 재산상 이득이나 혜택요구는 없었고 가격조건 역시 시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지난 6월 3일자의 2차 답변에서는 "당시 타이거펀드측이 적대적 경영권 인수를 빌미로 보유지분의 부당한 고가매입요구 등 그린메일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 임원 발언내용 중 그린메일 관련 언급으로 오해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당시 거래의 당사자인 SK(주)는 지난 6월 9일자 회신을 통해 99년 타이거펀드로부터의 SK텔레콤 주식매입은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취득조건은 없었다고 하였다 (별첨, 2내지 4 참조).

4. 사실이 이와 같다면 과연 한국경제신문의 4월 12일과 15일자 보도 중 그린메일관련 보도는 과연 어떤 논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보도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한국경제신문은 참여연대 및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만의 하나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가 신빙성 있는 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세간의 풍문에 의해 이루어진 오보라면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부분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영향력 있는 경제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SK텔레콤에 보낸 공문

2. SK텔레콤의 1차 회신

3. SK텔레콤의 2차 회신

4. SK의 회신
경제개혁센터


2003/06/12 16:09 2003/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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