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부실의 주범인 손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는 부당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 SK(주) 이사직 사임해야

유죄가 선고된 이상 자진사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해임에 나서야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3일), SK그룹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 대해 사법부가 분식회계 및 배임혐의 등과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우선 사법당국이 이른바 '살아 있는'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룹경영을 주도하고 장기간 이어져온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자인 손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미온적인 처벌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SK글로벌 사건은 한국기업, 특히 재벌그룹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재로서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증권시장의 신뢰기반을 허물어뜨리는 대형 분식회계, 개별기업의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총수와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총수의 그룹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열사와 총수간의 부당주식거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제재라는 점에서 향후 재벌그룹의 경영행태와 기업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3.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법부에 의한 처벌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책임경영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들이 기업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만 한다.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와 배임 등으로 인해 SK그룹의 각 계열사에 엄청난 부실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한 점에서 즉각 SK텔레콤의 이사직과 SK(주)의 이사직, 그리고 SK글로벌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하고 더 이상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지배구조 개선과 SK그룹이 환골탈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SK텔레콤의 정관 제34조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직에 결원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이번 판결이 1심판결이지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향후에도 형량에 변동이 있을지언정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이사직을 자진사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손길승 회장 등이 SK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하지 않고 계속 경영에 개입한다면,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해 배임에 따른 회사손실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과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책임추궁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또한 각 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자진사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손길승 회장의 경우 전경련 회장직에서도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스스로 제정한 이른바 '기업윤리헌장'에서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다", "투명경영을 하는데 노력을 다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길승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유지한다면, 과연 전경련이 기업윤리헌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이 한국재계를 한편으로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의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일 것이다.

5.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채잔액증명서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하나은행을 위시한 채권은행의 책임도 빠질 수 없는 바,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속히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채권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을 때, 금감위는 은행 정기검사 때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미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경영자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장 등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금감위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채권단이 5월 31일자 양해각서에 따라 SK텔레콤 등 계열회사에 대해 계속 부당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채권단에게도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06/13 14:18 2003/06/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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