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실효성 확보위해 정부안 수정 필요 지적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활기를 띄는 상황에 맞추어 어렵게나마 제도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없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우선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침체된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개혁적인 조치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제약조건으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의 주체인 소액투자자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이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수년간의 입법논의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내용 중에서 집단소송을 대표해서 이끄는 원고(대표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소송비용을 부과하는 여러 규정, 특히 공탁금까지 내도록 하는 규정은 정당한 소송마저 불가능케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탁금규정은 도입되어서는 안되며 나머지 소송비용 규정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고창현 변호사는 인지대에 관한 정부안에 찬성하면서, 반면 정부안 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내용 중 담보제공 공탁금제도는 지나친 제약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 제한조건도 지나친 규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신종익 상무보(전경련)는 기업들의 준비시간으로 법시행은 2년정도 유예되어야 하고, 담보제공 요청권을 피고측에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3/06/16 10:18 2003/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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