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직 수행은 전경련의 기업윤리헌장의 허구 드러낸 것



SK그룹 부실불법경영 책임자 손 회장, SK텔레콤, SK(주), SK글로벌 이사자격 없어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를 통해 SK글로벌의 부실 및 불법경영 책임자로서 손길승 회장은 SK텔레콤 등 계열사 이사직을 즉각 사퇴하여 더 이상 경영에 개입하지 말 것과 전경련 회장직도 자진사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전경련 앞에서 손길승 회장의 자진 사입을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작금의 SK그룹 사태를 야기한 불법·부실경영 책임자가 여전히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전경련 회장으로서 재계를 대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3일 형사재판을 통해 손회장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손회장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 이사직과 SK(주) 이사직, SK글로벌 이사직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자진 물러나야 함을 촉구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금고(禁錮)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는 이사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비록 이번 형사재판이 1심이지만 형량에 변동이 있을지언정 유죄선고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손회장이 SK텔레콤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불법·부실경영자를 여전히 회장으로 인정하는 전경련의 입장이 과연 그 동안의 기업윤리 주장과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보기를 전경련에게도 촉구하였다.

손길승 회장의 SK그룹 계열사 이사직 및 전경련 회장 사퇴 촉구서

1.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의 첫 번째 개혁과제였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이다. 경영자와 대주주에게는 소수주주를 비롯한 일반투자자,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회사법상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의미 이행의 기본원칙이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그리고 그 동안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원칙, 특히 경영자와 대주주의 책임성이 엄격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해온 SK그룹 사태에 대해 그 책임자들이 버젓이 SK그룹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그동안 참여연대는 SK그룹의 손길승 회장이 최근 드러난 SK그룹 계열사들에서의 배임, 분식회계 사건에 주요 책임자임을 지적해왔다. 그는 최태원 회장과 함께 SK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그룹 최고경영자였으며, 사실 최태원 회장이 99년 그룹 경영에 실제 개입하기 전부터 구조조정본부장과 그룹 회장직을 맡으면서 SK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따라서 작금에 드러난 SK그룹의 불법 및 부실경영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3. 그리고 지난 13일 사법부는 그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비록 집행유예이지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손 회장이 SK그룹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이처럼 경영인으로서의 작금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마저 확인된 마당에, 손길승 회장은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현재 SK텔레콤의 대표이사이면서 SK(주)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또한 SK글로벌의 이사다. 이외에도 그는 여러 SK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불법·부실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이상 어찌 수많은 주주와 노동자,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기업의 이사, 경영진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과연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부합하는 것인가?

4. 게다가 그는 이미 지난 14일 또 다른 재판부에 의해 SK글로벌 지원을 위한 SK(주)의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SK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그의 행위 하나하나는 자신의 경영상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의 부당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이해충돌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이 또한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았을 때에도 그는 당장 모든 경영개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5. 만약 그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SK텔레콤 이사회, SK(주) 이사회 등은 주주들과 노동자, 채권자를 보호하며 SK그룹이 환골탈태하기 위해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등 각 회사들이 밝혀온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6. 또한 참여연대는 손길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직도 여전히 맡고 있다는 점과 관련, 손회장 자신과 전경련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바를 자문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16일,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손회장의 회장직 수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심판결이라고 하지만 유죄선고가 변동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SK그룹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을 전경련 회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른바 '기업윤리헌장'이라는 것까지 제정했던 전경련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둔 기업윤리헌장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윤리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연 전경련은, 그리고 손길승 회장은 자신들이 만든 이런 선언을 지키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불법과 부실경영 책임자 손길승, SK그룹 이사직 사퇴하라!!!

손길승 회장은 전경련 회장직 자진 사퇴하라!!

2003년 6월 17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2003/06/17 11:24 2003/06/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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