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손회장과 최회장의 이사직 사퇴 요구하고 최회장 소유 주식 담보권 조속히 행사해야



1.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6월 10일 김승유 하나은행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사이에 맺어진 5월 31일자 비밀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김승유 행장에게 공개질의한 바 있다. 어제(19일) 하나은행은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별첨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회신 내용은 그간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다음 내용을 강력히 요청한다.

2.첫째, 손길승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개입을 배제해고 이사직 사퇴 요구해야

하나은행은 회신공문에서 손회장이 SK글로벌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를 협상파트너로 하였다고 하나, 김승유 행장과 손회장이 서명한 5월 31일자 양해각서는 SK글로벌과 그 최대주주인 SK㈜ 외에도 이번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SK텔레콤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하나은행이 손회장에게 SK글로벌 대표이사 지위를 넘어 이른바 SK그룹 회장의 지위를 인정해준 것을 뜻하며, 결국 개별기업의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재벌구조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6월 13일 SK그룹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손회장과 최회장 등은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상급 재판부에서도 유죄 사실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또한 6월 14일 또다른 재판부는 이행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손회장과 최회장 등이 SK㈜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국 손회장과 최회장은 SK글로벌은 물론 이와 관련된 여타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이후 SK글로벌의 처리과정에서 손회장과 최회장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손회장과 최회장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 그 이전에 조속히 손회장과 최회장이 계열사 이사직을 자진사퇴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회장 소유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투명하게 조속히 행사해야

현재 최회장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는 약 4,000 억원에 불과함에도, 최회장은 SK글로벌과 관련해서만 2조원, 전체 계열사와 관련해서는 6조원의 개인채무보증을 채권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최회장의 개인채무보증 그 자체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서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재벌총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잘못된 대출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며, 재벌구조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만이 최회장 소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독점적으로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채권단은 최회장 소유 주식을 전체 채권단 공동관리로 이전함으로써 담보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재벌총수의 개인채무보증을 빌미로 SK글로벌에 대한 대출의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6개 은행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SK글로벌 채권은행들은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이다. SK글로벌에 대한 출자전환 및 채무탕감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 채권은행들이 최회장 소유 주식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세자에 대한 의무 위반이며, 예금보험공사의 감독대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조속히 최회장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회장의 SK C&C 주식 조속히 처리해야

하나은행은 최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소문, 즉 채권단이 최회장의 SK C&C 주식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그룹 경영권을 보장했다는 소문은 채권단의 협의 결과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SK C&C는 오직 SK텔레콤의 아웃소싱을 위한 사실상 최회장의 개인회사로서 그간 끊임없이 부당내부거래 의혹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SK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결정적인 장애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이사회에 SK C&C 주식을 순자산가치 이내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완전자회사화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의 가능성을 원천 제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SK C&C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조속히 행사함으로써 이로 인한 SK 그룹 계열사들의 지배구조 위험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06/21 18:16 2003/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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