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금감위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개정관련 의견제출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3/06/26 15:29
경영정보공개 확대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강화방침은 다행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ABS의 10%만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를 밝히고 카드사의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서 연체율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6일) 카드사 경영실태정보와 관련된 금감위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 ABS의 10%만을 반영한 것의 근거가 무엇이며 △ 카드사들의 보다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관리자산 및 보유자산 기준, 1일 이상 연체채권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등 4가지 연체율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2. 특히 참여연대는 조정자기자본비율 반영 비율은 revolving 구조를 갖는 카드사 ABS가 카드사의 미래 현금흐름 및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단순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10%를 반영하고 이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금감위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일부 부실 카드사들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유예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2일 정부의 4.3 카드사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사의 경영실태정보를 금융감독당국이 충분히 공개할 것과, 부실카드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동안의 감독부실에 대한 감독당국의 스스로의 책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에는 ABS자산을 반영하지 않고 연체율 계산시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는 등 경영지표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별첨자료▣
1. 금감위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ABS의 10%만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를 밝히고 카드사의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서 연체율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할 것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6일) 카드사 경영실태정보와 관련된 금감위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 ABS의 10%만을 반영한 것의 근거가 무엇이며 △ 카드사들의 보다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관리자산 및 보유자산 기준, 1일 이상 연체채권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등 4가지 연체율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2. 특히 참여연대는 조정자기자본비율 반영 비율은 revolving 구조를 갖는 카드사 ABS가 카드사의 미래 현금흐름 및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단순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10%를 반영하고 이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금감위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일부 부실 카드사들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유예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3.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2일 정부의 4.3 카드사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사의 경영실태정보를 금융감독당국이 충분히 공개할 것과, 부실카드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동안의 감독부실에 대한 감독당국의 스스로의 책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에는 ABS자산을 반영하지 않고 연체율 계산시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는 등 경영지표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별첨자료▣
1. 금감위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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