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등 제도의 실효성 없애는 규정에 반대한 점은 다행

6월 임시국회 입법이 불가능해진 점은 유감, 7월 조속 입법 촉구

1. 어제(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증권집단소송법률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민주당의 함승희, 천정배, 조순형,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과 법무부, 재경부, 그리고 대법원소속 판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연대도 심의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방청을 하였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원고의 담보(공탁금)제공의무에 대해 참석의원들의 다수가 반대하였으며, 또 자산규모로 법적용 대상과 시기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차기 회의에서 국회 재경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담보제공의무 조항은 폐기하는 등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실제 활용가능한 법률로 제정되도록 법사위원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제도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정부 등에서는 소송절차법의 특성상 대법원 등의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했던 대법원 소속 판사가 밝혔듯이 그러한 준비시간은 1년이나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내년 7월 이후가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시행시기도 앞당겨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장개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란다.

3. 그러나 법안심의과정이 지체되면서 7월 2일로 폐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법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개최여부가 불분명한 7월 임시국회로 미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입법이라는 그동안의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반드시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00년 입법청원 이후 입법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법사위 심의과정 모니터 등을 통해 법률안이 왜곡되지 않고 실효성있게 제정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3/06/26 15:30 2003/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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