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부화재·동부생명에 대한 아남반도체 주식매각명령 환영 논평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07/08 11:37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제동을 건 사례
공정거래법과 증권투신신탁업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혁후퇴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
1.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2002년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의 지분 600억원 (9.68%) 중 5% 초과분을 매각할 것을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1997년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제재 규정을 처음 발동한 사례로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확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계열금융기관에 예치된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의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그러나 금산법의 관련규정은 계열금융기관이 비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장치이지만, 이미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의 주식을 계열금융기관이 추가 보유함으로써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는 적용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계열확장 및 지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01년 말 공정거래법 11조 개정, 2002년 초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 2항 및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개정을 통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등이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부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킬 당시, 이 사건이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였던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 경영권 변동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부그룹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등을 재개정하여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다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증권투신신탁업법 등의 개정에 따른 개혁후퇴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
1.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2002년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의 지분 600억원 (9.68%) 중 5% 초과분을 매각할 것을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1997년 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제재 규정을 처음 발동한 사례로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확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계열금융기관에 예치된 고객의 돈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의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그러나 금산법의 관련규정은 계열금융기관이 비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장치이지만, 이미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의 주식을 계열금융기관이 추가 보유함으로써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는 적용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계열금융기관을 통한 계열확장 및 지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01년 말 공정거래법 11조 개정, 2002년 초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 2항 및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개정을 통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등이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부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킬 당시, 이 사건이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였던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 경영권 변동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부그룹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등을 재개정하여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다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3315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