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97년 6월 24일에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첨부자료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06/23 00:00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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