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생명보험사 상장안 관련 의견서 제출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3/07/21 11:28
계약자 몫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이루어져야
- 생보사 상장 차익은 계약자와 주주의 공헌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1.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1일), 생명보험사의 상장 관련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8일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한 회신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생명보험사 상장의 기본 원칙으로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상장 차익이 계약자와 주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배당을 통해 분배되어야 하며, △상장을 통해 생명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특정 대주주나 채권단을 위해 혹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주식배당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이 상장의 요건으로 주식배당을 제시하고 이를 생명보험사의 주주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식배당 방안만이 사실상 상호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를 상장할 때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방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기존 대주주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기만적인 태도에 다름 아님을 강조했다.
2.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 상장의 최대 쟁점인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첫째,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유배당보험상품 계약자의 보험료에 의해 자산과 내재가치의 대부분이 형성되었으며, 보험사업에 따르는 경영 리스크를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상호회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상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계약자와 주주의 공헌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특히 90년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적립금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감독규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해서도 재평가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이 인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상장이익의 배분과 관련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보통주 배분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평가차익은 상장 전 고정자산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실시해 명확히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중 자본이득 규모는 주식시장 등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므로 이를 현금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통주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1989~1990년 자산재평가차액 중 자본잉여금 계정에 내부유보되어 있는 계약자 몫(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을 자본전입하여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무상증자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액면가에 유상증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재평가차익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익 뿐 아니라 평가손까지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 계약자지분을 배분해야 하며, 유가증권의 경우는 별도로 평가손익을 배분할 필요는 없지만 유가증권평가손익 배분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공시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상장이 이루어지면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생명보험사에 대해 엄격한 상장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당연한 역할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상호회사적인 영업행태를 유지해 온 생명보험사에 대해 재무요건만을 보고 상장을 허용한다면, 이는 주된 영업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기업집단이나 지배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이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5조 제6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감독당국은 필요한 사항을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상장을 불허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재량권에 속한다. 특히 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다.
3.또한 참여연대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생명보험사 상장보다 오히려 계약자의 권익보호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생명보험사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
계약자의 보험료로 성장한 생명보험사를 대주주가 사금고화하는 불법·편법적 경영행태가 만연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성생명이 지난 2001년~2002년에 걸쳐 확정 고금리 상품의 부당승환을 유도하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영업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극히 미미한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심지어 삼성측의 로비에 의해 검사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의혹까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가 상장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생명보험사가 계약자 우선주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4.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상장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이후, 생명보험사 상장은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계약자의 입장에서 처리되어야 함을 지적해왔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업계 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졸속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1.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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