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특혜성BW 처리
기업별 이슈/현대그룹 :
2003/07/23 12:08
- 해외발행을 가장한 신주인수권 취득이라는 문제는 해결 안돼
- 편법을 통한 지배권 유지 강화 구태에서 벗어나야
1. 오늘(23일) 현대산업개발(주) 이사회와 정몽규 회장은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리픽싱옵션(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 조항)이 첨부된 83회 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리픽싱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하며, 리픽싱옵션이 없는 86회 BW의 신주인수권은 전량 무상소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참여연대의 발표를 통해 정몽규 회장이 해외발행 리픽싱옵션부 BW의 신주인수권을 대량보유하고 있어 정 회장이 지배권 확대를 위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지 만 2개월만에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 회장이 여전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물론 정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주)가 리픽싱옵션을 삭제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올리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보상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일부 개선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 회장이 83회 BW의 신주인수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즉 이번 특혜성 해외BW의 문제는 리픽싱옵션의 존재만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의 수단으로 BW가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현대산업개발(주)는 83회 BW를 해외발행형식으로 발행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 회장이 발행 즉시 신주인수권의 85%를 인수함으로써 정 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는 일반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지분희석의 위험을 전가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리픽싱옵션이라는 한 가지 특혜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대주주가 지배권 확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편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 회장이 여전히 편법적으로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통해서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실적 제고라는 원칙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종 편법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구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정 회장을 포함한 한국 재벌그룹의 총수일가들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만이 그 자신의 리더십 확보는 물론 기업과 국민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현대산업개발(주)의 BW 발행 및 공시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끝.
- 편법을 통한 지배권 유지 강화 구태에서 벗어나야
1. 오늘(23일) 현대산업개발(주) 이사회와 정몽규 회장은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리픽싱옵션(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 조정 조항)이 첨부된 83회 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리픽싱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하며, 리픽싱옵션이 없는 86회 BW의 신주인수권은 전량 무상소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 참여연대의 발표를 통해 정몽규 회장이 해외발행 리픽싱옵션부 BW의 신주인수권을 대량보유하고 있어 정 회장이 지배권 확대를 위해 편법 또는 불법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지 만 2개월만에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 회장이 여전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물론 정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주)가 리픽싱옵션을 삭제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올리고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보상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일부 개선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 회장이 83회 BW의 신주인수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즉 이번 특혜성 해외BW의 문제는 리픽싱옵션의 존재만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의 수단으로 BW가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현대산업개발(주)는 83회 BW를 해외발행형식으로 발행하여 정상적인 자금조달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 회장이 발행 즉시 신주인수권의 85%를 인수함으로써 정 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는 일반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지분희석의 위험을 전가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리픽싱옵션이라는 한 가지 특혜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대주주가 지배권 확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편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 회장이 여전히 편법적으로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통해서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실적 제고라는 원칙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종 편법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구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정 회장을 포함한 한국 재벌그룹의 총수일가들이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만이 그 자신의 리더십 확보는 물론 기업과 국민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현대산업개발(주)의 BW 발행 및 공시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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