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SK㈜ 보유 포스코 주식 매입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3/07/24 14:40
- 경영권 방어 및 SK㈜ 지원을 위한 거래 혐의 짙어 시장의 신뢰 추락 자초
- SK그룹과 포스코간의 상호 주식보유 협약 내용 및 향후 처분계획 구체적으로 밝혀야
- SK C&C와의 거래관계 재정립 및 손길승 이사 해임 등 현안해결 촉구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포스코의 행태에도 실망, 개선 촉구
1.SK텔레콤은 지난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SK㈜가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의 주식 2,481,310주를 주당 134,000원, 총 3,325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SK텔레콤은 포스코가 보유 중인 SK텔레콤 주식매각을 추진함에 따른(대규모 overhang 문제 발생) 투자자 피해의 방지를 거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포스코가 EB발행의 형태로 SK텔레콤 주식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또한 특정주주의 주식매각을 막기 위해 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SK텔레콤은 포스코와의 상호 주식보유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SK텔레콤의 경영권 보호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유동성이 부족한 SK㈜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여전히 그룹차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포스코와 SK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해 왔다. 즉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세기통신의 주요주주였던 포스코가 SK텔레콤의 주식 6.84%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SK그룹은 SK㈜ 및 SK글로벌 등을 통해 포스코 주식 3.34%를 취득하였다. 이를 통해 포스코와 SK텔레콤은 상호 우호주주로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해왔던 것이다. 포스코와 SK그룹간의 상호주식보유 관련 협약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번 거래를 통해 상호간에 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SK텔레콤 이사회는 포스코와 SK그룹간의 상호 주식보유와 관련한 협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SK텔레콤은 SK글로벌 사태 이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거래를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여전히 그룹차원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이번 거래의 추진배경 및 추진주체에 대해 정직하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그룹과의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SK텔레콤과 포스코가 상호 주식보유를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회사가 단지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이미 전직 임원 한 명씩을 상대회사의 사외이사로 교차 선임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외이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이번 거래를 통해 보유하게 된 포스코 주식의 처분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포스코와의 사외이사 교차선임 문제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불투명한 계열사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은 SK텔레콤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이 상존하는 SK C&C와의 관계 문제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1심 재판에서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길승 회장이 여전히 SK텔레콤의 이사직을 유지함으로써 그룹차원의 부당지원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이사회는 SK C&C와의 거래관계 및 소유관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실행하여야 하며, 손길승 이사를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SK텔레콤 이사회의 반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참여연대의 주요 감시대상 기업으로서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한편,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포스코가 오히려 재벌그룹과 상호 주식보유 협정을 맺고 이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역시 SK그룹과의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유 중인 SK텔레콤 주식을 조속히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 SK그룹과 포스코간의 상호 주식보유 협약 내용 및 향후 처분계획 구체적으로 밝혀야
- SK C&C와의 거래관계 재정립 및 손길승 이사 해임 등 현안해결 촉구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할 포스코의 행태에도 실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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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여전히 그룹차원의 부당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포스코와 SK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해 왔다. 즉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세기통신의 주요주주였던 포스코가 SK텔레콤의 주식 6.84%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SK그룹은 SK㈜ 및 SK글로벌 등을 통해 포스코 주식 3.34%를 취득하였다. 이를 통해 포스코와 SK텔레콤은 상호 우호주주로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해왔던 것이다. 포스코와 SK그룹간의 상호주식보유 관련 협약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번 거래를 통해 상호간에 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SK텔레콤 이사회는 포스코와 SK그룹간의 상호 주식보유와 관련한 협약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SK텔레콤은 SK글로벌 사태 이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거래를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여전히 그룹차원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이번 거래의 추진배경 및 추진주체에 대해 정직하게 해명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그룹과의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SK텔레콤과 포스코가 상호 주식보유를 통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회사가 단지 경영권 안정을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이미 전직 임원 한 명씩을 상대회사의 사외이사로 교차 선임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외이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이번 거래를 통해 보유하게 된 포스코 주식의 처분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포스코와의 사외이사 교차선임 문제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넷째, 이러한 불투명한 계열사 거래가 이루어진 배경은 SK텔레콤의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이 상존하는 SK C&C와의 관계 문제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1심 재판에서 배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길승 회장이 여전히 SK텔레콤의 이사직을 유지함으로써 그룹차원의 부당지원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이사회는 SK C&C와의 거래관계 및 소유관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실행하여야 하며, 손길승 이사를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한 SK텔레콤 이사회의 반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참여연대의 주요 감시대상 기업으로서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한편,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포스코가 오히려 재벌그룹과 상호 주식보유 협정을 맺고 이를 강요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역시 SK그룹과의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유 중인 SK텔레콤 주식을 조속히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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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은 경역권방어를 위해서라지만, 에스케이증권의 소버린과의 분쟁때도 그렇듯이 습관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부도덕한 기업인이다.허긴 친이모인 박순자를 대표로 등재시킨 회사를 다음날 고의부도내게하고 미국으로 도망치게한후 하청사를 등쳐먹은 사람이니 뭘 기대하나..쯧쯔..에비 반만 따라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