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찬성 및 발동대상 확대 요구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3/09/04 13:13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 논의과정 모니터할 예정
1. 오늘(4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입법예고내용 중 공정위에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며, 지주회사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반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부채비율 충족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참고)
2.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빠진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 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여 재벌개혁 및 시장개혁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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