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강제력있는 상장규정으로 제시해야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3/09/05 10:41
단순한 권고안으로는 소모적 논란 재연 막을 수 없어
계약자 기여분의 주식배분 원칙 담고, 상장규정으로 강제력 가져야
참여연대, 경실련·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금감위원장 면담요청할 예정
1.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금감위는 이를 단순히 업계에 '권고안' 형식으로만 제시할 뿐 법적 강제력을 갖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약자 기여분 인정 및 주식배분 원칙을 금감위가 분명히 밝혀야 할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금감위가 법적 강제력없는 '권고안'형식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참여연대는 이미 99년 말에도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장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문제가 표류해온 사실에 주목한다.
당시 자문위원회의 안이 상장규정으로 확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3년반이 지난 지금 똑같은 논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한선으로 거론되었던 계약자 기여분이 지금은 마치 상한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참여연대는 99년 이헌재 금감위원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계약자 기여를 인정한 생보사 상장방안이 2000년 8월 금감위원장이 이근영씨로 바뀌고 난 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캐비넷 속에서 잠자게 된' 과정을 현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책임자들이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참여연대는 올해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방안을 단순히 업계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해서는 과거의 비생산적인 과정이 재연될 것이라고 본다. 강제력없는 방안에 대해 삼성생명 등 업계가 거부하고 상장문제를 덮어두었다가 2~3년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그리고 계약자 권익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생보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이 계속 지연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시 강조한건대,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책임자들은 생보사의 성장과정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과거 자산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된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생보사 상장방안에 분명히 명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단순한 권고안 형식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참여연대는 경실련 및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과 함께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의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한 면담요청 공문을 이정재 금감위원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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