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세계은행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보고서 공개요구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3/09/05 14:58
2000년 8월 세계은행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생명보험사 자산재평가 내부유보금의 계약자 주식배분 내용 있으나 지금껏 공개안돼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5일) 금감원장에게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하여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면담을 요청한데 이어,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금감원이 World Bank(세계은행)에 의뢰하여 제출 받았던 '이익배분 기준과 관련 이슈'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기 용역보고서는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경제제도 개선을 위해 자문하는 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2000년 상반기 세계은행과 금감원의 상호협의 하에 세계은행이 캐나다의 보험전문가를 금감원에 직접 파견하여 한달 이상 진행한 연구결과를 담아 2000년 8월에 금감원에 제출되었다. 그 내용에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계약자 기여분 인정 및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용역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2000년 8월에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근영씨가 생보사 상장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3.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계은행의 용역보고서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금감원 측이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 2000년 12월 6일 발표한 '생보사(삼성,교보) 상장보류'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이미 "□ '00년 상반기, 상장자문위원회 및 외국전문기관(Ernest&Young, World Bank)에서 상장과 관련된 의견제시"라고 하여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용역보고서임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금감원이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존재 사실조차 부인하려 했던 것은 감독기구로서의 책임 있고 투명한 업무처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 논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감원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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