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의 거래소 상장규정화 의견서 금감위에 제출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3/09/17 12:58
구속력 확보위해 생보사 상장방안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반영 법률적으로 가능
금감위에 단순 권고안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있는 상장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조만간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발표하더라도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안 형식으로만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와 관련해서, 이는 금감위의 책임회피이며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방법이라는 의견서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계약자의 경영위험 공유와 계약자 배당불충분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적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공감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러한 원칙을 법적 구속력있는 형태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명백한 책임회피임을 지적하고 문제는 금감위의 정책적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을 해당 생명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2~3년 후에는 똑같은 소모적 논란이 재연될 것임을 강조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률검토 결과 증권거래소가 특별한 상장요건을 제정함으로써 공개를 원하는 기업의 상장을 제한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적 특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상장시 상장요건을 다른 법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상장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별 회사의 특성 및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기보다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 원칙인 ▲생명보험사, 특히 자산재평가차익을 내부유보한 생보사의 경우 회사가치의 증대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며, 따라서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 배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고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의 해소 여부와 그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 요건으로 하며, ▲계약자 이익배분은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등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을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이상의 원칙이 계약자 이익배분 원칙을 법적 구속력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요건으로 명기하면서 동시에 주주-계약자간 상장이익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을 강조하며 금감위가 단순한 권고안 발표에 그치지 않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별첨자료▣
1. 금감위에 보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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