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증권집단소송법 처리 의지 없음 드러나

민주당의 지리멸렬함과 정부의 무소신도 비판받아 마땅

1. 증권집단소송법안 통과가 한나라당 때문에 또 다시 무산되었다. 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월23일자 심사소위 통과안 중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수정제의했던 부분('소제기요건 중 1억원 부분 삭제'와 '자산2조원 이하 기업의 시행시기 1년 추가 유예')에 대해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이 수용의사를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다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제기한 담보제공명령권 추가 주장에 기대어 법안통과를 저지했다.

2. 법사위 회의를 현장에서 지켜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할 일말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동안 수정안을 제시해왔던 것이 단순히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초기에 제출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16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법안처리 지연에 따라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법사위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임을 한나라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재벌의 로비에 굴복해서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재벌비호당'의 본질이 드러났음을 내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려갈 것이다.

3. 한편, 참여정부의 개혁성을 상징한다는 증권집단소송제 입법화 과제를 사실상 방치한 집권여당 민주당의 지리멸렬함과 재경부·법무부 등 소관 정부부처의 무소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어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과 재경부 차관은 담보제공명령권 추가 문제에 대해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심지어 쟁점사항에 대해 제대로 내용파악조차 못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의 개혁성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3/09/18 13:17 2003/09/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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