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보증보험 등, 1조7천여억원 손실금과 1조원대의 지연이자 못받아

-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재경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손실금회복 노력 점검 필요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9일)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로 인해 입은 손실금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한 지 4년, 그리고 합의이행 기한이 지난 지 2년 9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손실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손실금회복 노력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자료집을 발간,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참여연대는 9월 29일부터 예정된 금감위, 재경부 국정감사, 그리고 10월 2일부터 예정된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 및 예금보험공사 등의 삼성자동차 관련 손실금 회복 노력 실태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에 따라 손실금 변제합의가 체결된 것은 지난 99년 8월이며, 합의이행 기한인 2000년 12월 31일이 지난 지도 벌써 2년 9개월이나 되었지만,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11개 채권금융기관들은 변제받기로 한 손실금 2조4천5백원 중 ABS발행을 통해 회수한 7천4백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7천여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합의 미이행에 따른 연19%의 지연이자 금액도 1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채권단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이 손실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계획을 밝힌 후 지금껏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손실금뿐만 아니라 합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별첨자료▣

1. 자료집

경제개혁센터


2003/09/19 13:44 2003/09/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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