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1심에서 참여연대 승소



※이 기사는 9월 24일에 작성된 것이나 삼성전자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은 갑자기 11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9월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민사21부)은, 참여연대가 지난 1998년 10월 20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98년 10월에 시작, 3년 넘게 진행되어 원고 측인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은, 재벌기업들의 부당한 경영관행에 쐐기를 박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에게 75억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902억원 등 대주주와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 977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 후 2002년 1월 피고인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항소를 하였고, 참여연대도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시작된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오늘 그 결론을 맺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22명으로부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소송제기에 필요한 0.01% 이상의 지분을 규합하여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부실 기업 인수,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참여연대가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사회 기능을 정상궤도에 돌려놓는 계기가 되고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그룹 차원의 경영이 아닌 기업 차원의 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회사자금을 이용한 불법정치자금 제공 관행을 근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추동하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이 승소한다면, 이는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재벌개혁의 역사적 흐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 제403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를 소제기청구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제기 요청을 30일 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회사업무권을 위임받은 이사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식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오래 전부터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제일은행, 삼성전자, ㈜대우, LG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 외에는 현재에도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배상액이 지급되고 주주들은 승소확정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인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장 및 코스닥등록 회사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0.01%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증권거래법).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적 성격과 악의에 의한 소송제기시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단 1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모회사인 (주)화성사의 주주가 자회사인 (주)성담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중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이중 대표소송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변신하는 상황에서 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진행경과

1998. 8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모집

: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 규합
1998. 9. 16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함

: 주주대표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함
1998. 10. 16삼성전자, 소송제기거부 통보
1998. 10. 20참여연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함

: 원고적격을 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 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총3,5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나)
2001. 12. 27

수원지방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부장판사: 김창석)
2002. 1. 19원고, 피고측 모두 항소(사건번호 2002나6595, 서울고등법원 제21 민사부 나)

: 참여연대는 1심 판결 중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 등의 책임을 면제한 것 등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2003. 9. 25

항소심 판결 선고 예정


-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청구내역 및 1심 판결내용 요약(파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주주대표소송 사례



#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997. 6. 3 참여연대, 서울지방법원에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 소액주주 61명, 피고 이철수 전 행장 외 3명

1998. 7. 24. 서울지방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 : 피고들은 제일은행에 400억원 배상하라 (부장판사 전효숙)

2000. 1.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02. 3. 15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제일은행의 주식감자로 인해 2심부터는 제일은행 법인이,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함

# 대우 주주대표소송

1999. 5. 31 참여연대, (주) 대우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 소액주주 20명, 피고 김우중 전 회장, 김우중 회장의 해외도피로 인해 1심 소송 진행 중단

# LG CI 주주대표소송

2003. 1. 27 참여연대 LG CI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 소액주주 7명, 피고 구본무 회장 외 7명, 현재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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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청구내역 및 1심 판결내용 요약(HWP)



2003/09/24 17:05 2003/09/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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