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규정 중 주식회사 속성 조항 삭제 요구 관련



상장전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의 해소를 상장심사요건으로 규정해야

1. 오늘(26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이 지난 7월 초 금감위가 요청한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증권거래소 상장의 기본 요건중 하나로 '이익배분 등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소 상장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이다.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된다면,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 측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상장요건으로 규정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국내 생명보험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2. 따라서 금융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상장 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적절한 방법, 즉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생보사의 상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생보사 상장 특례조항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미 지난 17일 금감위에 제출한 의견서("생보사 상장방안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참여연대 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① 상장을 신청한 생보사는 회사가치의 증대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감안하여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의 해소 여부와 그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증권거래소의 상장심사 요건으로 하고, ③ 특히, 계약자 이익배분은 지급여력비율의 하락 등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판단을 증권거래소는 상장심사시 검토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09/26 13:20 2003/09/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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