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사재출연 발표관련 논평
기업별 이슈/기업관련 기타 :
2003/10/07 16:34
신 회장의 개인적 결단은 존중그러나 사재출연은 상호회사 성격의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 원칙에 어긋나상장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 해소를 강제하는 거래소 상장규정 필요
1. 오늘(7일) 교보생명의 오익환 부회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의 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이익 배분을 위해 공익재단에 사재를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이와 같은 입장표명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일정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 회장의 개인적 결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 문제는 기존 주주가 부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재를 출연하는 것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생보사는 외형상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준(準)주주적 지위에서 경영위험을 공유하는 등 상호회사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이익의 배분 문제는 회사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는 성질의 것이지, 기존 주주가 ‘선행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다.
2. 참여연대는 그동안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89년, 삼성생명의 경우 90년에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 계약자몫의 자산재평가 차익 662억원과 878억원을 상장이전에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생명보험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에 부합하고 또한 생보사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익분배 방식은 주식배분 방식뿐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리고 과거 계약자를 일일이 찾아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익재단에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늘 교보측이 발표한 사재출연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창재 회장에 결단에 부분적으로나마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신 회장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특성을 끝끝내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주식회사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집착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이것이 신 회장 개인의 결단 차원에 머문다면, 남은 또다른 문제 즉 삼성생명의 상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2~3년 후 똑같은 소모적 논란이 재연될 것이고 결국 우리 나라 생보산업과 보험계약자 전체가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신창재 회장이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상장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특성을 인정하는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고비도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3. 한편,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존 대주주의 개인적 결단에 의존하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상장전 계약자 이익배분 원칙을 정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제정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n9409.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