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의 감리실시 철회 요청은 타당성 전혀 없는 것



금감위가 적극적으로 감리에 나설 것을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3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감리실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근거를 결여한 주장이므로 금감위가 적극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감위는 지난 8일 참여연대의 '기업 및 금융회사 법규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관련 진행상황 및 결과 질의'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답변하였다. 금감위는 이 중 참여연대가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에 1998년 현대건설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감리실시 철회를 요청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1> 참여연대가 금감위에 보낸 1차 질의서 (2003/10/08)

<관련기사2> 1차 질의에 대한 금감원 답변(2003/10/09)


2. 참여연대는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감리철회 요청 근거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첫째, 현재 동일한 사안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나,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의 관련 조항은 소송 중에는 감리를 실시해서 안된다는 취지의 강행규정이 아니며,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마땅히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감사조서 보존 기간은 지났지만, 보존기간이 감리실시 기한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감리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더구나 삼일회계법인이 이미 1998년 감사조서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이미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과 참여연대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금감위가 언제든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공소시효 및 회계사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감리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목표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치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감리를 통해 부실감사 의혹을 밝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감독당국의 중요한 책무임을 지적했다.

3.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통해 은폐된 현대건설의 부실이 결국 당해기업의 유동성 위기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 재연과 공적자금 투입 등 국가경제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감리를 통해 부실감사 여부와 책임자를 밝혀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리에 착수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센터


2003/10/13 11:07 2003/10/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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