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신과 무책임의 결정판, 금감위원장 사퇴하라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3/10/17 14:39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 포기 관련 성명
삼성의 저항에 밀려 자기 역할을 포기한 금융감독당국을 규탄한다!
법인세관련 재경부에 질의, 삼성차관련 서울보증에 법적조치 촉구할 터
1. 결국 오늘(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논의는 결국 13년이 지난 올해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흐지부지 덮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연내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 생보업계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생보시장의 포화상태 및 방카쉬랑스 시행 등 산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상장문제 해결을 통해 생보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재 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임으로써, 결국 생보산업과 보험계약자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더구나 문제가 된 두 회사 중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 이미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성생명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서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전체 저축자의 권익보호자가 아니라 특정업체의 대변자임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입증된 만큼, 이정재 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하여야 한다.
2. 오늘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방안 제시를 포기하면서 내놓은 사유, 즉 정부안을 발표하더라도 해당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또한 정부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이 상장방안 제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특정 생보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생보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기업과는 다른 상장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말해 생보사에 상호회사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상호회사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불특정 다수 투자자간 주식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생보사 상장심사기준을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반영하면 된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동안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자산재평가 차익 중 계약자 몫의 일부가 자본잉여금에 내부유보되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도록 했고 또 지급여력비율의 산정에 포함하는 등 사실상 자본의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생보사의 성장에 계약자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특정 업체의 반대를 이유로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3. 어찌되었든, 올해 생보사 상장문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90년 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주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세금납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문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포함한 15개 기업이 90년 이후 무려 13년이 지나도록 납부유예의 조건인 상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상장을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하여 법인세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 유예시한 만료일인 올해 말 이후의 조치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장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법인세 납부유예 혜택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상장자문위가 일정한 절충안을 갖고 두 회사에 상장을 제안했으며, 교보생명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삼성생명은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삼성은 스스로 상장을 거부했다. 따라서 상장을 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이들 기업에 있는 만큼 당연히 법인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오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인세 납부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재경부의 일관된 조치를 기대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지만, 이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연내 삼성생명의 상장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조4천5백억원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1조7천억원대의 손실금과 손실금 지급이행 합의시한을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당장 착수해야 한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상장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참여연대는 이 약속을 서울보증보험이 지킬 지 주시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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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생명보험은 생명을 지켜주는 보험인가. 아니면 생명
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일까.
죽으면 만사 끝
장이 나는 것인 아닌가. 보험회사가 날마다 생명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없는
마당에 무슨 생명보험인가. 왜 자신의 생명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조바심을 태우면서 말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또 얼마나 아까울까.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나야만
된다. 하지만 그 얼마나 끔찍한 노릇인가. 상상하기
도 싫은 일을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면서 꼭 한 번씩
은 생각한다. 바보처럼, 노예처럼...왜 그럴까. 왜들
그렇게 밖에는 살지 못하는 것일까. 개처럼 벌어서
겨우 그렇게 밖에는 가져다 바칠 데가 없는가. 그렇
다면 그는 사고를 당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금감위원장 사퇴하라"는 말은 과격하고 일방적인 표현이 아닐지?
모든 현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쪽에서 보는가, 서쪽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고도 400미터에서 볼 때와 600미터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시각이 다릅니다.
관점(보는 시각). 견지(바라 보는 자리). 입각점(판단하는 기준). 입장(서있는 위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I think. I guess. I suppose. in my opinion, from the XXX standpoint 등의 표현을 말의 앞뒤에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장과 판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퇴'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건전한 교양과 양식, 판단력을 구비하고 계신 교수님으로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일방적이고 과격한 생각이며, 언어폭력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소에 김교수님의 예리한 판단과 사심없는 애국심에 대하여 존경하며 또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동력 및 예리한 통찰력에 탄복하고 있습니다만,교수님께서 쓰시는 글과 방송출연에서 하시는 말씀을 대 할 때, 때로는 다소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 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제언이 나의 좁은 생각과 오해로 인한 것이라면 너그러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수님께서는 금감위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만큼의 정보와 상황판단의 자료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진 정보와 판단이 마치 진리인듯이 말하는 것은 속단이며, 자칫하면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판단오류가 아닐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젊은 시절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60이 넘은 나이가 되고 또한 15년간의 실무계에서 종사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론과 현실의 궤리가 있으며, 경륜과 경험도 산황판단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단호하게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큰 위험성이 있으며, 자칫하면 독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욱이 국가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교수님의 행동하는 양심에 대하여 폄하 또는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판단자료나 근거가 과연 상대방 만큼 구비한 상태에서 판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서 의견제시를 하시면 합니다.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이라는 40여년전에 배운 용어가 생각납니다.
결론: 본인은 생보사의 상장에 관하여 교수님과 의견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