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은 손길승 회장에게 법인자금 2,392억원 배상청구해야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3/10/24 11:11
- 국세청의 손길승 회장 조세포탈혐의 고발관련 논평-
배상청구 않을 시 참여연대가 주주권리에 기반한 법적조치 추진할 것
1. 어제(23일), 국세청은 손길승 SK그룹 회장 겸 SK해운 회장에 대해 1,408억원을 고의적으로 탈루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손길승 회장의 주도로 SK해운의 법인자금 2,3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SK해운의 법인자금 2,392억원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SK해운(주)이 손길승 회장에게 손실금 반환을 청구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미 업무상 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손길승 회장은 SK그룹의 모든 직책 및 전경련 회장직에서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손길승 회장 주도로 외부유출된 SK해운의 법인자금은 2,392억원이며 이중 일부가 현재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이다. 이 자금은 정상적인 경영행위에 사용된 법인 자금이 아닌 만큼, SK해운의 감사와 SK해운의 지분 47%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SK(주)의 이사회는 손길승 회장에게 불법유출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건회 회장이 삼성전자의 법인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이 불법유출자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손길승 회장의 SK해운 자금 불법유출 사건도 마찬가지다.
만약 SK해운의 감사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 이사회가 이러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보장한 주주의 권리에 기반한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한편 SK해운의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이미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는 손길승 회장은 여전히 SK해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등 SK그룹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손길승 회장이 SK그룹 회장직과 SK해운을 비롯한 각 계열사 이사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전경련 회장직 또한 당연히 사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손길승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SK해운 등 각 계열사의 이사회는 즉각 손길승 이사 해안안을 상정·의결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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