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게 에버랜드 CB사건 수사유예 부당성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3/10/28 13:34
특경가법 적용 거론하며 수사유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초래 위험
국내1위의 재벌에 대해 눈치보기 의심,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모두에 엄정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8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서영제 서울지검장에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배임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수사를 유예한 것의 부당함과 특히 이로 인해 자칫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이미 3년을 지연시킨 수사를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검찰의 법집행 의지의 실종이라고 항의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이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 발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유예하는 것은, 최근 SK그룹 사건에 대한 형사 1심재판에서 비상장인 워커힐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감안하였을 때, 자칫 위법행위를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것이 최근 검찰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경제권력인 재벌, 그중에서도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아니냐고 지적했다.
SK그룹 워커힐주식 교환사건에 대해 1심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공통적인 핵심사항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에서도 비록 검찰이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의 불가능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게다가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끝나므로 연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위반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찰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내1위의 재벌에 대해 눈치보기 의심,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모두에 엄정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8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서영제 서울지검장에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배임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수사를 유예한 것의 부당함과 특히 이로 인해 자칫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이미 3년을 지연시킨 수사를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은 검찰의 법집행 의지의 실종이라고 항의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이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 발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유예하는 것은, 최근 SK그룹 사건에 대한 형사 1심재판에서 비상장인 워커힐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감안하였을 때, 자칫 위법행위를 검찰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것이 최근 검찰이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경제권력인 재벌, 그중에서도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아니냐고 지적했다.
SK그룹 워커힐주식 교환사건에 대해 1심재판부(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의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공통적인 핵심사항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에서도 비록 검찰이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의 불가능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게다가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끝나므로 연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위반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찰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PEe20031028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하여튼 이런 이중성이 문제다..
힘있는 사람
가진거 많은사람
이런 사람들에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위치에
있는 대다수 서민에게
엄정함을 드러내보이는
검찰의 이중성은 정말로
문제닷.
돈의 위력앞에 검찰도 맥못추나
검찰이 무엇때문에 삼성의 대한 수사를 하지앟고 빌빌거릴까
삼성에서 무슨 쥐약을 뿌렸길래 검찰이 허벌래하고
삼성에서 어떤 엄포를 갈겼길래 검찰이 굳어버린걸까
한국검찰 왜 이지경에 다다른걸까
정신차리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약한모습 보이는 것은
시궁창을 빠져 나와서 똥물에 잠수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