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증권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11/11 12:25
내일(12일) 열릴 대통령-4당정책위의장 조찬모임관련 논평
대통령은 핵심공약 이행 의지를, 각 정당은 반성과 혁신의 의지를 보여야
1. 내일(12일) 노무현 대통령이 4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내일 대통령과 4당 정책위 의장간의 모임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상정된 지 만 3년이 넘은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 당부하고, 각 정당들은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 11월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이미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법사위 심사소위 합의안이 마련되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뒤늦게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권 조항 추가'를 주장하고 이를 빌미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처리를 지연함으로 인해 법사위 심사소위 합의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세 차례나 좌절되었다.
참여연대는 비록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이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원고·대리인 자격제한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제도시행 이후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전제로 일단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합의안 제출 이후 재계의 치열한 로비와 이에 화답한 여야 정책위 의장 들의 법안수정 요구로 인해 입법심의 과정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특히 이미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검토한 결과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사문화시킬 우려 때문에 배제하기로 결정했던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권 조항'이 재론되면서, 이를 빌미로 여야 정당들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연내 입법이 무산된다면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시기가 1년 더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16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제도도입 자체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는 바다.
3.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사항이었으며 참여정부의 개혁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상징이 위협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관료는 그동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 노력을 방기한 책임을 철저히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만큼 전국민적 합의에 이른 개혁과제가 있는가. 이것조차 방기한 상태에서 어떻게 참여정부의 개혁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 하는가.
한편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이후 각 정당들은 하나같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철저한 정치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처인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없이,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인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없이 도대체 정치인의 자기혁신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는 이제 국가신인도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야 정당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내일(12일) 대통령과 4당 정책위 의장간의 만남 이후인 11월 18일경 열릴 법사위 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내일 대통령은 4당 정책위 의장들에게 증권집단소송법률안을 완전히 사문화시킬 담보제공 명령권 조항의 추가없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설득하고, 여야 정당들도 이를 수용하여 11월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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