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가 법인세 납부면제 받고 있는 기업명단 비공개한 것은 부당

- 상장조건으로 자산재평가 후, 법인세납부 면제받고 있는 15개 기업 엄정과세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9일)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회사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의 명단"의 공개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을 정부가 포기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법인세 납부시한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납부를 13년 동안이나 면제받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2.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앞서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7일,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도 지금껏 상장하지 못한 채 법인세 납부면제의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의 명단과 납부면제 법인세액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으나, 재경부는 개별기업의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경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법인 46012-196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와 관련된 정보공개)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260여 개"이며, "법인세를 면제받은 후 2003년 10월 24일 현재 상장하지 않은 법인 수는 15개"라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재경부는 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업의 명단은 개별기업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제7호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3.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세금납부 정보로만 볼 수 없다고 본다. 즉 삼성생명을 포함한 15개 기업이 무려 13년 동안 법인세 납부를 지속적으로 면제받고 있으며, 그 면제기간이 5차례나 연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특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밝혀져야 할 정보이며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상장을 못하고 있는가는 마땅히 밝혀져야 한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하여 1990년 이후 법인세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면제기업 명단을 비공개한 상황에서, 일단 법인세 면제 기업명단이 아니라 과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명단을 다시 정보공개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자산재평가 실시 내역은 각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1988년~1990년 사이에 상장을 전제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의 명단은 국세기본법 및 정보공개법상 비밀 유지해야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재경부가 또다시 비공개할 경우 참여연대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5.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인세 납부를 유예 받고 있는 기업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납부면제 혜택 역시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상장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정부가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내놓지 못해 상장이 불가능했으므로 법인세 역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삼성생명 스스로 상장을 거부한 것이 상장방안 마련 실패의 결정적 이유였던 만큼 법인세 납부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경제개혁센터


2003/11/19 14:18 2003/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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