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의 재벌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철저해야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지난 98년 10월 20일 참여연대가 장윤선 등 22명의 삼성전자 주주들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늘 이건희 회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공여건에 대해서 70억원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것에 대해 12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이사들이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제공과 부당한 주식매각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했다고 본다.
하지만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과 관련하여 손실발생액의 20%만 손해배상하도록 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이천전기 부실투자와 관련하여 1심과 달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힌다.
특히 참여연대는 1심과 2심 판결 모두에서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건 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불법행위는, 설사 그로 인해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적 판단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성 정치자금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밝힌 것처럼 SK그룹 손길승 회장이 SK해운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권 등에 제공하여 회사외부로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여타 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및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포함한 재벌그룹들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김홍업씨에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제공한 5억원의 자금조성 경위, 삼성에버랜드의 이재용씨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사건, e삼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오늘 판결과 별도로 관련임원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고발 또한 추진할 것이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상법 제403조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이다. 주주는 먼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를 소제기청구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제기 요청을 30일 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실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회사업무권을 위임받은 이사들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식회사 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오래 전부터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제일은행, 삼성전자, ㈜대우, LG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 외에는 현재에도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손해배상액이 지급되고 주주들은 승소확정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인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장 및 코스닥등록 회사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0.01%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증권거래법).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의 공익적 성격과 악의에 의한 소송제기시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단 1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모회사인 (주)화성사의 주주가 자회사인 (주)성담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중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이중 대표소송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변신하는 상황에서 모회사의 주주의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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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진행경과
| 1998. 8 |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여할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모집
: 소액주주 24명(17,585주, 발행주식총수의 0.013%) 규합 | | 1998. 9. 16 |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함
: 주주대표소송절차에 따라 먼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함 | | 1998. 10. 16 | 삼성전자, 소송제기거부 통보 | | 1998. 10. 20 | 참여연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제기함
: 원고적격을 갖춘 소액주주 22명(15,373주 발행주식총수의 0.01034%)이 이건희 등 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총3,512억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사건번호 98가합22553,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나) | 2001. 12. 27
| 수원지방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부장판사: 김창석) | | 2002. 1. 19 | 원고, 피고측 모두 항소(사건번호 2002나6595, 서울고등법원 제21 민사부 나)
: 참여연대는 1심 판결 중에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 등의 책임을 면제한 것 등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 | 2003. 11. 20
| 항소심 판결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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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청구내역 및 1심 판결내용 요약(파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주주대표소송 사례
#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1997. 6. 3 참여연대, 서울지방법원에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 소액주주 61명, 피고 이철수 전 행장 외 3명
1998. 7. 24. 서울지방법원, 참여연대 승소 판결 : 피고들은 제일은행에 400억원 배상하라 (부장판사 전효숙)
2000. 1. 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02. 3. 15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제일은행의 주식감자로 인해 2심부터는 제일은행 법인이,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함
# 대우 주주대표소송
1999. 5. 31 참여연대, (주) 대우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 소액주주 20명, 피고 김우중 전 회장, 김우중 회장의 해외도피로 인해 1심 소송 진행 중단
# LG CI 주주대표소송
2003. 1. 27 참여연대 LG CI 주주대표소송 제기 : 원고 소액주주 7명, 피고 구본무 회장 외 7명, 현재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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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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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글읽고 기분잡치는군요.
그래 니네들이 나서면 총리도 만나주고, 대통령뜻도 움직이니 일반 국민들이 눈에 보이기나 하겠나?
무릇 시민단체라 함은 아무 말없이 묵묵히
사회의 잘못된점을 개선하고 어려운이웃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하건만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가
언론사의 기자까지 겸하니
일반국민은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 소리질러도 신문에 한두줄 나오는데
니네 년놈들은 시민단체에 언론사 기자까지 겸하고 있으니
맨날 나오는인간들 몇놈만 나와서 기자회견이랍시고 해도
온갖 신문이고 뉴스에 나오니 힘 있어서 좋겠다.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짜고 여론을 호도하고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는 이 나쁜 인간들아
이 시간에도 땀흘려 일하고, 묵묵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일반 서민,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이 파렴치한들아!
미리 연구하고 공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돕는일은 골치아프고, 능력도 안되니 헛지랄만 하고있다가
난리법석 이라도 나면 그때야 지네 단체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 꼬셔다가 기자회견하고 뭐를 한답시고 설치고
TV에 얼굴알리는 일만 열중하는 무슨 정치 브로커 같은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 이게 무슨 시민단체인가?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을 손님인양 속이고 욕지거리까지
하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 양심적인 인간들이 설치는
엉터리 관변단체는 즉각 해체하라.
총선이 가까워지니 더 열심히 TV에 얼굴알리기에 나선
비양심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홈지기 이X별년은 즉각 사죄하라.
삼성 알바들 또 출현
삼성 관련 기사만 나오면 나타나는 군...
이번엔 펌으로 게시하는 군...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