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객> 삼성전자와 주주대표소송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3/11/25 10:42
[편집자 주]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의 원고청탁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기로 사전약속을 받았으나, 결국 편집방향과 어긋남을 이유로 한국경제신문이 스스로 게재를 포기하였음을 밝힙니다. 필자의 허락을 얻어 이 글을 사이버참여연대<수요논객>에 게재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21부는 삼성전자의 이사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제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제2심 판결만으로도 우리 기업경영 여건에는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 “이제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지평은 절대로 옛날과 같아질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아마도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에게 주는 첫 인상은 “이제 큰일 날 사람들 좀 생겼네”라는 것일 것이다. 당장 재계서열 제1위의 그룹총수가 70억원을 융통해야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장관은 배상 책임에 더해 공직자로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 온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이 판결의 의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모든 등기 이사들에 대해 법원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 메시지는 앞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사법적으로 강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첫째, 제1심과 제2심이 공히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이사의 배상책임을 명백히 한 점이다. 이 점은 비전문가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조문의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일부 사법기술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던 논점이다. 일부 사법기술자들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보복에 의한 이윤감소의 가능성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지도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가능성에 기대어 명시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해 “정치자금은 잠재적 손해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었다고 변명함으로써 대선자금에 대해 민사상 면죄부를 받고자 했던 최근 전경련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평가 문제는 실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필자와 같은 경제학자의 눈에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시가 6천원대의 주식을 1만원에 사서 2천원대에 매각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투자자가 그런 시장에 자기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사리를 생각해도,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새롭게 이사의 충실의무를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제1심 판결에 나타난 불참 이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제 논리나 제2심 판결에서 이천전기의 처리에 대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 것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이 언제까지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처럼 좁게 정의할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장차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이 정착하게 되면, 법원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혀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 한계는 추후의 관련 판례에 의해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정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주 대표소송은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그 수많은 제도의 작동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삼성전자 사건을 통해 비로소 그 중 하나의 보루를 향한 첫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큰 첫걸음이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21부는 삼성전자의 이사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제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제2심 판결만으로도 우리 기업경영 여건에는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 “이제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지평은 절대로 옛날과 같아질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아마도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에게 주는 첫 인상은 “이제 큰일 날 사람들 좀 생겼네”라는 것일 것이다. 당장 재계서열 제1위의 그룹총수가 70억원을 융통해야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 장관은 배상 책임에 더해 공직자로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 온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이 판결의 의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모든 등기 이사들에 대해 법원이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그 메시지는 앞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사법적으로 강제될 것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나 진실로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첫째, 제1심과 제2심이 공히 뇌물성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이사의 배상책임을 명백히 한 점이다. 이 점은 비전문가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조문의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일부 사법기술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던 논점이다. 일부 사법기술자들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 보복에 의한 이윤감소의 가능성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명쾌한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지도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가능성에 기대어 명시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행위는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의해 “정치자금은 잠재적 손해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었다고 변명함으로써 대선자금에 대해 민사상 면죄부를 받고자 했던 최근 전경련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평가 문제는 실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필자와 같은 경제학자의 눈에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시가 6천원대의 주식을 1만원에 사서 2천원대에 매각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투자자가 그런 시장에 자기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것은 사리를 생각해도,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이 아직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새롭게 이사의 충실의무를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제1심 판결에 나타난 불참 이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제 논리나 제2심 판결에서 이천전기의 처리에 대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준 것 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이 언제까지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처럼 좁게 정의할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장차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이 정착하게 되면, 법원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혀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구체적 한계는 추후의 관련 판례에 의해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정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주 대표소송은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그 수많은 제도의 작동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삼성전자 사건을 통해 비로소 그 중 하나의 보루를 향한 첫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큰 첫걸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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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이 글 보고 할말있으면 해보시오.
역쉬 .... 참여연대는 국가 발전에 뭐 한게 있느냐? 많은 궁민을 현혹시키고 선동한 것 밖에 뭐 있느냐? 진정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느냐 말이다. 지금 놈현이가 궁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가 이미지를 개판 만들고 있는 마당에.. 외국,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볼때 얼씨구나 하고 있느니라? (12/01/2003 16:50:52)
이건희를 포함해서 나라발전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국가서 보너스를 줘도 부족하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국가를 위해 한일이 뭔가!! 대기업등처서 기부금협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12/01/2003 17:39:48)
삼성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 납세액은 국가 전체 세금의 7%에 해당하는 6조원.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비뚤어진 무자질의 노무현이 끼친 해악에도 불구하고 이나라가 먹고사는 것은 삼성때문이다. 참여연대야, 노무현에게는 왜 침묵하니? 한번 측근비리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좀 해봐라. 삼성은 내버려두어라, 제발. (12/01/2003 17:54:38)
한가지 확실한 것은 참여 연대보다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는 사실이다.과거의 권력유착과 변칙 상속의 치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엘지가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진 국가 신용도 하락하고, 또 어려운 경제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이 시점에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2/01/2003 16:15:12)
이건희 회장이 비록 편법으로 장자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현대사에서 삼성가 만큼 애국하고 있는 집안이 있더냐? 이런 무식한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 누구덕에 한국이 망하지 않고 버티는가? 마찬가지다. 이재용이 가산을 이어받아 더 발전 시키면 한국이 발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말할 자격 없다. (12/01/2003 16:13:12)
그럼 나중에 어떻게되든 상관하지 말고 삼성 계속 흔들어라. 그렇지만 그렇다고해서 깨끗해질거 같으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 이걸로 깨끗해지지도 않고 삼성도 망하면 그 땐 누가 책임질꺼지? 보나마나 정부에선 땀질질 흘리며 공금 대갈텐데 말이지. 눈에 훤이 보인다. (12/01 23:00)
참여연대는 친민노총 집단으로 안그래도 노조안만드는 삼성 언젠가 손좀 봐줄려고 했는데 껀수잡았구나. 얼씨구 (12/01 23:05)
참여연대는 친김정일 냉전수구의 전형인 한총련과 그 전신인 전대협 출신이 몇%인지부터 밝혀라. 그리고 참여연대가 공식 밝힌대로 삼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까부셔 버리고 노동자들에게 삼성을 돌려 줘야 된다는 억지는 도대체 어느 또 캐캐묵은 서적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막시즘인가 아니면 내재적 접근법인가 아니면 주체사상인가 (12/01 22:42)
검찰위에 참여연대가 군림하며 경제망치는데만 백방으로 노력하는가?노무현고발않는다고 지랄은 왜 안하나?마치 김정일놈 하수인같은 것들 아닌가?경제망칠려고 하는 꼴이........ (12/01 21:58)
참여연대, 촛불시위꾼, 민주노총꾼,한총련꾼, 궁민의꾼,노쌈꾼,등등의 놈들을 사실 심리학적으로 해부해본다면, 한마듸로 "심쑬꾼들" 이다. 못먹는밥에 재나 뿌리자는것이다. 그놈 그 염소수염단놈포함!! (12/01 20:55)
참여연대는해체해야될단체여.dj정권때언론세무사찰.의약분업.핵무기.북한인권.대중이정부의썩는냄새나는부패행위.정경유착의대명사현대족벌은일언반구의말도업이침묵만지키다삼성만물고늘어지는것이무엇이여.한국에이건희회장님같은분5분만계셔봐라.홍위병시민단체는저승으로가야될것이여.한국이참여연대의나라여.dj가퇴임후의안전판을위해참많이키워놧다. (12/01 20:33)
삼성보다는 참여연대를 요절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12/01 20:11)
참여연대가 뭐하는 물건인고? 운동권 떨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옛날 이야기로 날 새우는데 아니가?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 이 수구운동권 떨거지들아. 이제 낡은 것 다 청산합시다 노무현 정권 청산과 함께. 21세기가 비웃는다. 친구들아 이제 죄 그만 짓고 살아라 -- 어느 386 -- (12/01 20:04)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상속세 받아서 뭐합니까? 세금 걷어서 박지원이 줄 바에야, 세금 걷지 말고 그돈이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게 낫지? 안그렇습니까? 편법이나마나 그돈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써 봐야 그돈이 국내서 돌고 도는것 아닌가요? 제가 좀 심했나요? 바기원이는 현찰 챙겼으면 무슨 경감, 김모처럼 미국으로 튀었을 텐데. 거기가 연고지이거든요. (12/01 19:46)
그냥 나두자. 벼룩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병철씨가 이건희씨에게 경영수업시키고, 삼성 물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이 없었을 거고, 다시 이재용씨도 그런 절차 밟아서 물려주는게 오히려 더 나은거 같다. 괜히 책임없는 경영인 내세워 우량기업 망하게 하지말자.. (12/01 19:46)
가진자를 못봐주는 참여 연대가 오로지 입만 살아서 삼성을 죽일려고 흔들고 있구나 (12/01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