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기능 약화되어서는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 중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연장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들이 아예 이를 페지하거나 또는 그 실효성에 크게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폐지하거나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시장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며,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연장 또는 상설화 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기업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사만 보아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관행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부당내부거래 조사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수단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폐지된다면, 다양한 금융거래기법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검찰이 나서야만 조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비자금 조성의 적발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경제거래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입장에서도 결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기능을 위해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비자금조성 및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11/25 14:23 2003/1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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