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K글로벌 분식회계 '솜방망이 처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기관인가 아니면 범죄자 보호기관인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과 SK해운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금융거래조회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사실상 분식회계를 방조한 11개 금융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0명에게는 정직·감봉·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의 조치가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고의로 방조, 묵인한 채권은행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제재조치라고 보며 더구나 은행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SK글로벌 및 담당 임원에 대한 미흡한 조치에 이어, 채권은행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방조 행위와 관련하여 아예 면제부를 준 금융감독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는 그 규모나 파장 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물론 여신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채권은행의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은 11개 금융회사에 대해서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실무직원 40명만을 제재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는 주총 보고 및 공시사안에만 해당될 뿐 은행장 등 그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원자격 제한 등의 개인적 불이익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즉 SK글로벌의 은행조회서 위변조 관련하여 채권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의 미흡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SK글로벌 분식회계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더구나 이러한 조회서 위변조 관행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법감시시스템의 구축 의무를 해태한 관련 은행장 등에게 아무런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을 거친 금융기관이 단순한 수법의 분식회계조차 적발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묵과한 채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금융회사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 뽑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번 SK글로벌 채권단의 임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조치는 금감원이 회계투명성 제고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투자자와 저축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 자신의 존립근거를 무시한 채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과 금융회사의 임원들을 보호하는 데 더 급급한 것이 아닌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불가능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12/01 12:47 2003/12/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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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성하라 2003/12/01 15: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2. 이충수 2003/12/05 15: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금감원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상을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일일히 챙겨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니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에는 갑갑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군요. 법이 없어서 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엄연히 배임을 저지른 공무원이나 기관에게 참여연대로서 시정을 촉구하고 성명서만 발표하고 끝내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서라도 법을 만들어 금감원 같은 기관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두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상을 우하여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