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조작 가능성도... 배임행위 입증 증거



지난 1996년 10월말 삼성에버랜드가 정족수도 안되는 이사회 결의로 96억원 가량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음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12월3일 "당시 이사회 구성원 17명 중 9명이 회의에 참석해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명분으로 CB발행안을 의결했다는 것이 삼성에버랜드의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8명만 참석하고 한명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던 한명은 이사회 당일 아예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족수 미달'은 96억원이라는 규모의 CB발행을 결의한 최종의사결정단위인 이사회가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결의 무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후 수사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위임을 통한 이사회 결의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에서의 언행은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위임을 통한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부소장인 김선웅 변호사는 "과반수 미달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해당일의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 그러나 이미 전환사채는 발행되어 주식전환이 이뤄졌고 이제는 이재용 씨 개인재산이 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무효화조치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법적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또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전환사채(또는 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은 "아예 이사회가 없었을 수도 있다. CB발행 후 요식절차로 이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몄을 가능성도 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팀장은 "기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같은 날 해외에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저히 착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황이다. CB발행 후 나중에 이사회 결의 서류를 만들다가 실수로 포함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어쨌든 이번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정족수 미달 이사회 결의' 사실은 당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웅 변호사는 "이사회 성립 요건조차 무시했음이 드러난만큼 이들의 배임행위는 상당부분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측은 "CB발행은 정상적으로 의결한 사안"이라는 종전의 입장 외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사실상 이재용 씨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 중에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룹차원의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검찰은 12월2일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 초기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이 이후 수사진행은 물론 'CB발행을 이용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2003/12/04 01:31 2003/12/04 01:31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986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이석희 (단국대 연구교수)

    I. 한국시민사회의 현실

    요즘 “한국에 시민사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기본임무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한총련, 전교조,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들은 국가의 장래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좌파세력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친북성향의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는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전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 힘”이라는 시민단체는 당선운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그들과 이념을 같이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적극적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노정권과 소수의 좌파세력을 위해 세력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