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변호사, '노태우 뇌물 사건' 삼성측 변호인 활동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3/12/11 12:03
현직 삼성계열사 사외이사임도 드러나 충격
전모가 드러날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한나라당 대선 비자금 사건'을 주도한 서정우 변호사가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2000년부터는 감사위원까지 겸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의 등기부등본과 사업보고서는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인 서 변호사가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분기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각종 이사회 안건결정에 참여해 왔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그 회사가 소속된 삼성그룹으로부터 152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뜯어내며 기업체 인사들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ㄱ 법무법인 소속으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및 2심 모두 피고측(이건희 회장 및 삼성전자 이사들)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이 주주대표소송 사안 중에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돈을 유용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75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2심에서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은 뇌물로 제공한 7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손으로는 기업으로부터 비자금 뜯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비자금 제공한 기업주 변호
피고측 변호를 맡은 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기업 처지'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02년 7월에 제출된 '피고측인 삼성그룹의 뇌물제공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통해 그는, "피고 이건희로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대부분의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여 요구받은 모든 기업이 뇌물을 공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라며 "만약 그때 삼성그룹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뇌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삼성그룹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 사상 초유의 수익을 거두는 현재의 삼성전자는 존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02년 같은 해에 그는,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비자금 요구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을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기업의 고충'을 악용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뜯어낸 것이다.
정경유착을 정당화하기도
"삼성측의 비자금 상납은 강요에 의한 행위"라고 항변하는 그는 동시에 '기업으로 보면 뇌물은 투자다'라는 논리를 펴며 정경유착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위 준비서면에서 그는 "뇌물이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그 뇌물 가액 이상의 유리한 처분 등 대가를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회사에서 제공된 금원 자체가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2002 대선에서 비자금을 상납한 기업들은 비자금이라는 '투자액'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그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임원'이자 '당선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금책'으로서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경유착을 주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서정우 변호사, 경우에 따라 배임죄 적용 가능
그렇다면 서정우 변호사에게는 어떠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먼저, 현재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죄 적용은 거의 확정적이다. 또한, 삼성 쪽에서는 152억 원의 비자금이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열사에서 자금이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인 송호창 변호사는 "만약 삼성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이 동원되었고 삼성중공업의 돈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면, 이사로서 회사 돈을 유용한 셈이니 특경가법상 '배임죄'와 '횡령죄'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다른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을 안팎에서 조장하고 협박까지 했다면 '배임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추가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서 변호사에게 적용될 죄도 확정되겠지만, 적어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던 그의 불법 비자금 조성 행위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범죄불감증'으로 비난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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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7일 작성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준비서면' 중 '피고 이건희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관련 첫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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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변호사는 '노태우 뇌물 사건'에서 삼성측이 강요에 의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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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흥신소 운영하냐?
우찌 그리도 뒷조사는 잘 하냐?
대단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