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집단소송법안 방치는 직무유기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12/16 13:01
'만장일치 합의'는 책임 회피 명분... 표결로라도 제정해야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게다가 여야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입법발의안까지 제출한 정부와 청와대조차 법안통과를 위한 그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16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어둡기 짝이 없다.
이 같은 개탄스러운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지연하는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장일치 합의 도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표결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이미 알다시피 지난 7월 23일 국회 법사위 심사소위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8월 11일, 8월 27일, 9월 17일, 11월 19일에 열린 4차례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요구한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 주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정당 및 의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법안처리가 미루어져왔다. 차기 회의 때까지 각 정당간에 협의를 더 해서 만장일치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자산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현재 법사위 심사소위 합의안보다 1년 더 유예하자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의원들도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민련 김학원 의원을 제외한 3당 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하면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제정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신의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명분이 각 정당간에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추가협의하자는 것이면서도, 실제 각 당이 협의를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추가협의를 하자며 회의를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법안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참여연대는 더 이상 법안'방치'를 위한 핑계로 '만장일치 합의'를 내세우지 말고 다가오는 17일~19일 사이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라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당국도 국회가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적극 설득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화), 각 당의 법사위원회 간사의원(수), 각 당 정당 정책위의장과 정당 대표들(목), 그리고 대통령(금)에게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연속 서신'을 보낼 것이며, 아울러 법사위원장과 각 당의 법사위 간사의원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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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