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법안 처리, 5개월째 방치되어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12/16 15:41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연속 서한 ①> -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 앞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심사소위원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5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안건 처리가 방치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를 무산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기위해, 16일부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 여야 정당 대표와 대통령에게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아래는 그 첫번째로 16일,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촉구 서한 전문이다 -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김기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여러 법안의 처리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만 해도 17일부터 19일까지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진행하며 산적한 법안들을 심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중에 놀랍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이 올라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철저히 방치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증권집단소송법에 관련한 안건은 현재 총 7개가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7월 23일 합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8월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심사소위원회의 대안(代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1일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한 이후, 지금껏 세 차례나 더 법사위 전체회의(8월 27일, 9월 17일, 11월 19일)에서 증권집단소송법에 관련한 안건을 다루었으나 한 걸음의 진전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심사소위 합의안 마련 이후 5개월을 허송세월한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와 관련하여 법사위원간에 평행선을 긋는 주장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장께서는 '만장일치 합의' 통과를 위해 차기 회의 때까지 각 정당간에 협의를 더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건처리를 차기 회의로 넘겨왔던 것입니다.
증권집단소송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때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법사위 회의장 바깥에 있던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던 참여연대로서는 과연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 주장이 법안처리를 지연할 그토록 중요한 요인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가급적 법사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방식이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합의처리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지연할 수는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주장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입법부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헛되이 시간만 보내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입법부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여야 정당들이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지 않음은 위원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합의처리를 위해 각 정당간에 협의를 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겠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여야 각 정당간에는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5개월의 시간은 어떤 정당도 법안처리를 위한 합의안을 만드는 작업을 자신의 책임 하에 주도할 의지 내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각 정당의 협의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안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게다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사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에서는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를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담보제공 명령권 조항 추가'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안처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담보제공명령권 조항 추가' 문제는 표결로 충분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원고 54명을 모집하여 제기했던 '현대전자 주가조작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직접 그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문의전화에 공통적인 부분은 아직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입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주가조작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증권집단소송법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한참 전의 일이지만 우리 국회는 여태 이 법을 만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법안처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代案)은 정부가 제출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한 것이어서, 정부발의안에 담겨있는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원고/대리인 자격제한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 그 자체만으로도 자본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와 함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이 또다시 연기되고 특히 16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의 의사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이후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을 포함시키고, 더 이상 각 정당간에 합의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면 법사위 심사소위 대안(代案)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정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여, 증권집단소송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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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