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위해서도 공정위의 권한 유지는 필수적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일(18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안대륜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부 제출안에 포함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시한 연장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열린 정무위 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폐지 또는 권한 축소를 주장하며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누차 지적했듯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은 시장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며, 국회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조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업의 불법, 편법 내부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만약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면, 다양한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감시 기능의 효과 역시 반감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가 일부 기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거래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연장 또는 상설화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12/17 12:39 2003/1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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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