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1 부터 시행,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행위는 2007. 1. 1 부터 적용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2000년 10월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본격화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운동이 오늘 결실을 맺게되었다.

오늘 열린 24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14명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부안을 일부 고쳐 제출한 '심사소위 대안'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그리고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두고 5개월 가량 논쟁을 반복해온 법사위는 오늘 안건 상정부터 표결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표결에 먼저 붙여진 자민련 김학원 의원의 수정안은 찬성 1명(김학원 의원), 반대 6명으로 맨 먼저 부결되었다.

다음 함석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함승희, 유승부)과 열린우리당(천정배, 최용규)의원 및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반대하였으나, 한나라당 참석의원 6명 전원(김기춘, 최병국, 최연희, 함석재, 원희룡, 심규철)이 찬성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후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 대안에 함석재의원이 주장한 일부 수정 조항을 끼워넣기위해, 구체적인 축조심사절차에 들어가서, 법안전체를 법안심사소위 대안대로 통과시키되 부칙에 규정되어있는 법시행시기와 1억원 이상의 주식보유요건삭제를 함석재의원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애초 심사소위 대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004년 7월 1일(자산규모 2조원 이하는 2005년 7월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함석재 의원이 자산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2006년 7월 1일로 1년 더 미룰 것을 요구했으며, 법통과시점이 올 상반기에서 상당히 미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법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자산규모 2조원 이하는 2007년 1월 1일)로 미루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증권집단소송법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거래소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 모두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었고,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자산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2조원 이하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한 참여연대는 18일 공식논평 및 추가 사업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하면서, 우선 법 통과 자체에 대해 환영하며 다만 시행시기가 더 늦추어진 점과 과도한 소송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용(경제개혁팀장)
2003/12/17 20:03 2003/12/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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